Main practice areas
  • 독일특허청, 제네바에 위치한 WIPO, 알리칸테에 위치한 OHIM에 제출하는 상표출원절차 대리
  • GPTO, OHIM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대행
  • 글로벌 상표 포트폴리오의 관리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고객에게 속하는 상표의 권리행사와 방어를 조정
  • 침해절차에서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및 및 방어
  • 경쟁 및 저작권 대리
  • 인터넷법, WIPO 분쟁절차에서의 대리를 포함
  • 제품 해적행위의 경우에 국경 몰수 절차
  •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위반 및 경쟁법의 침해로 야기되는 재판 외 경고 절차 대리
Professional career
2007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적 사무변호사(specialist solicitor)
2005 파트너
2000 변호사 등록 및 당소 합류
1998 to 2000 브라운슈바이크의 특허상표분쟁원, 슈파이어에 위치한 게르만 행정과학대학교와 하노버에 위치한 카르텔 주청에서 서기관
1997 to 2003 오스나부뤼크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
1992 to 1997 오스나부뤼크대학교에서 법학 전공
Memberships
  • AIPPI
  • GRUR
  • ECTA
  • 브라운슈바이크 마케팅클럽
Lecturing

게르만대학교 아카데미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 변호사 과정의 일환으로 상표 절차법(독일 상표, EU 상표, 국제등록상표) 강의 (from 2006 to 2018)

Publications
  • Risthaus: ‘특허법에서 경험으로 파생되는 원칙들’, 논문 2003, 제2판 2007
  • Risthaus: ‘하나의 포스트(post)만 있는가’, MarkenR 2004, 392
  • Risthaus: ‘독점 반대의 신화의 끝 – ‘로토’는 기회의 게임이다’, WRP 2006, 1299
  • Risthaus: ‘저작권 분야에서 게임과 규칙 – Rien neva plus?’, WRP 2009, 698
  • Risthaus: ‘선원권(seniority) – 독배’, 박사 한스-유르겐 아렌스 교수의 기념 출판 2016
Languages

독일어, 영어